Instructions for editors

  • HOME
  • FOR CONTRIBUTORS
  • Instructions for editors
  • 2020년 12월 개정

Table of Contents

제1조 (정의)

본 규정은 대한검안학회 및 한국콘택트렌즈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검안 및 콘택트렌즈학회지(Annals of Optometry and Contact Lens; 이하 AOCL로 약함)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 및 임기)

  • 1.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(Editor-in-Chief) 1인과 편집간사 (Associate Editor) 5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편집위원 (Editors)을 둔다.
  • 2. AOCL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3.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4. AOCL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역량이 뛰어난 국내•외 편집위원을 위촉하고, 편집위원회 구성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  • 5.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 (기능)

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, 결정하고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실행이사회를 거쳐 전체 이사회에 보고한다.

  • 1.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
    • 1) 편집에 관한 사항
    • 2)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
    • 3) 투고 및 게재 예정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결정
  • 2. 학술지 평가에 관한 사항
    • 1)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학술지 연례평가 준비
    • 2) SCOPUS 평가 관련 준비
    • 3)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등 준비
  • 3. 학회지 투고관련 규정의 정기적 검토
  • 4. 심사위원의 선정과 관리
    • 1) 논문 심사를 위해서는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되,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이 된다.
    • 2) 심사위원 선정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    • 3) 위원회는 논문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논문 심사 절차를 관리한다.
  • 5. 기타 실행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연구심의 및 결정

제4조 (편집위원장의 임무)

편집위원장 (Editor-in-Chief)는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. 또한 심사 완료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
제5조 (편집간사의 임무)

편집간사 (Associate Editor)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일체 과정을 담당한다. 투고된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적절한 심사위원을 선정한 뒤 논문 심사를 진행하며,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저자에게 반송한다.

제6조 (회의)

정기위원회는 연 2회 이상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,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7조 (자료의 보관)

편집위원회는 회의록, 원고접수, 심사위원 위촉, 심사결과서 취합, 심사결과 통보 등을 모두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,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.

제8조 (수정)

본 규정의 수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으로 결정한다.


Annals of
Optometry
and Contact Lens

Print ISSN: 2384-0919
Online ISSN: 2384-0927



ABOUT
BROWSE ARTICLES
EDITORIAL POLICY
FOR CONTRIBUTORS
Editorial Office
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, 73 Inchon-ro, Seongbuk-gu, Seoul 02841, Korea
Tel: +82-2-2271-6603    Fax: +82-2-2277-5194    E-mail: journal@annocl.org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Copyright © 2024 by The Korean Optometry Society and The Korean Contact Lens Study Society.

Developed in M2PI

Close layer
prev next